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 접수 상태는 공식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구분하고 재고·집기 등 잔존재화와 다음 신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정리 상담에서 반복된 질문과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내용은 공식 자료와 다시 확인했으며, 특정 고객 한 분의 사례나 지원금 선정·지급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집 원칙 보기 →실제 컨설팅 자료와 현장 사진을 비식별 처리해 재구성했습니다. 고객 발언을 임의로 만들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읽는 방법
2021~2026년 익명 사업정리 보고서 여러 건에서 반복된 세무 질문을 재구성한 복합 사례입니다. 특정 사업자의 세금 결과나 실제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다릅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매입과 사업장에 남은 재화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휴·폐업 신고서 안내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기한은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을 적습니다
남은 재화의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사용기간과 처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하지 못한 상품·식재료
- 집기·장비·가구
- 사업용 차량
- 매각하거나 양도한 시설
-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자산

마지막 신고 담당자를 정합니다
폐업 직전의 매출, 재고 처분대금, 양도대금,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자료를 모으고 누가 마지막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글의 핵심 기준은 아래 대표 공식 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와 세부 서류는 실제 신청 화면 안내가 우선합니다.
